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미산입기간’이나 개인휴직 등 총 근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재직일수 및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의 핵심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3개월 기간 산정: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은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25일에 퇴직하는 경우, 1개월은 10월 25일
11월 24일, 2개월은 9월 25일10월 24일, 3개월은 8월 25일~9월 24일로 총 92일이 됩니다. - 상여금 포함: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은 그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 총액에 산입합니다.
- 연차수당 포함: 퇴직일 이전 1년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 총액에 산입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해당 귀속년도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및 지급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조건
| 확인 순서 | 핵심 내용 |
|---|---|
| 1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 2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
| 3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 4 |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5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확인 기준
- 퇴직금 계산고용노동부
- 퇴직금 지급기준 문의고용노동부 1350
이 글은 위 공식 자료를 2026년 9월 20일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세금·금리·해지금액은 가입 은행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