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돈, 즉 ’휴면예금’과 ’숨은보험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돈은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자산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생명보험협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들어 있는 내 돈을 찾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내 돈, 휴면예금과 숨은보험금이란 무엇인가요?
휴면예금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법령 및 약관 등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휴면 금융재산의 종류와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면예금: 은행, 저축은행의 예금, 적금 등. 소멸시효 5년.
- 휴면보험금: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의 해지(실효)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소멸시효 3년.
- 휴면자기앞수표: 은행의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소멸시효 5년.
- 실기주과실: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한 배당금이나 주식. 소멸시효 10년.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 금액이 확정되고 지급 기일이 경과했지만, 아직 청구되거나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내역: 조회대상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내역(주계약 기준). 보험회사명, 상품명, 증권(계좌)번호, 계약상태, 계약관계, 보험기간, 모집점포,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내역을 함께 제공하지만,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수협 등에서 가입한 공제(보험) 상품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미청구보험금 내역: 보험회사 산출일 기준,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내역. 보험회사명, 보험금 유형,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관계, 계약체결일자, 금액, 가산이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과 숨은보험금, 어떻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나요?
잠들어 있는 내 돈을 조회하고 찾아가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 방문, 전화 상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및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서민금융 잇다’ 앱,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주요 은행 앱(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고려저축은행, 카카오뱅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숨은보험금: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방문을 통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방문 조회 및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대리인, 상속인 조회 등 복잡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전 콜센터 ☎1397로 예약 필수) 또는 휴면예금을 출연한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등)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숨은보험금: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생명보험협회 본부(서울 중구 퇴계로)에서는 조회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은 생명보험협회 수도권본부(종로구 김상옥로) 또는 손해보험협회 통합민원지원센터(금천구 벚꽃로)를 방문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
간단한 문의나 방문 예약은 전화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 (평일 09시 ~ 18시, 통화요금 무료)
사망자의 휴면 금융재산 조회 (상속인)
사망한 원권리자의 휴면예금·보험금은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상속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 금융권의 상속인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용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본원 및 각 지원, 전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일부 보험사 고객플라자, 시·구·읍·면·동 가족관계등록 담당 등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회 주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만 14세 이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수)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조회대상자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위임장에 날인한 인감)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대리인(친권자) 신분증,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 친권확인 목적)
- 사망자의 상속인: 신청인 신분증, 사망확인 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일자 포함 기본증명서 중 택1), 조회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필요)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소중한 자산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한눈에 보는 핵심 조건
| 확인 순서 | 핵심 내용 |
|---|---|
| 1 | 휴면예금은 소멸시효 5년,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
| 2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휴면자기앞수표, 실기주과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3 |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보험 가입 내역과 미청구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4 | 온라인, 방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잠든 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5 | 사망자의 휴면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휴면예금이란 무엇인가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법령 및 약관 등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휴면예금(은행, 저축은행)은 5년, 휴면보험금(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은 3년입니다.
사망한 가족의 휴면 금융재산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보험금은 상속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전 금융권의 상속인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보험찾아줌'에서 모든 보험 상품을 조회할 수 있나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내역은 함께 제공되지만,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수협 등에서 가입한 공제(보험) 상품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및 확인 기준
- 휴면예금 안내서민금융진흥원
- 내보험찾아줌 - 안내생명보험협회
이 글은 위 공식 자료를 2026년 9월 20일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세금·금리·해지금액은 가입 은행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