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6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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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6년 10월 ~ ’27년 3월]를 지급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26년도)을 발급받은 자[세대]
    • ’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미신청)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2026년 에너지바우처,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위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하절기 금액)만 지원하며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희망 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을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동일)

에너지바우처, 언제 신청하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1.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2026년 6월 27일 ~ 6월 30일, 2026년 10월 1일 ~ 10월 2일, 2026년 12월 말 중 2~3일)

2. 사용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
동절기 (가상카드)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동절기 (실물카드)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3. 신청 변경 가능한 정보 및 기간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세대원 수 증가 2026년 6월 15일 ~ 2027년 5월 31일
세대원 수 감소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26일
동절기 이용권 방식 (실물카드 ↔ 가상카드) 2026년 6월 15일 ~ 2027년 5월 31일
실물·가상카드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26일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2026년 6월 15일 ~ 2027년 5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신청인

  •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합니다.

3.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분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사용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1. 지급 방식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카드 형태로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요금차감): 해당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2. 사용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용 방법

  •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가상카드는 하절기(2026년 7월 1일 ~ 9월 30일)와 동절기(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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